▶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▶ 배달/택배 실적이 있고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사업자
1.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)※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